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정부세종-서울청사(영상회의)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법제처 법안심사가 완료됐고, 13일 차관회의, 18일 국무회의 통과로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는 균제완화 및 산업 육성 사항으로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및 산업육성과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 재정여건 개선 사항으로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지역발전계획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지원을 실현하게 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자치분권 실현 사항으로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 권한이 부여,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로써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1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해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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