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구란 대체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세해 주는 특별한 조세제도를 말한다. 제주에도 현재 특정한 업종들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투자진흥지구’제도가 존재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여기서 언급하는 조세특구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기업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한 조세감면혜택을 제주도에 입주한 다국적기업의 본사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고자 할 때, 만약 해외의 소득세율이 높다면 국내로 들여오는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면세하지만, 해외의 소득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다면 국내에 들여오는 소득에 대해서 그 차이만큼 과세한다. 즉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공평한 과세의 취지를 갖는다.
공평한 과세의 취지는 좋지만,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불행하게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이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올 때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가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국내로 들어온 소득이 투자나 소비로 쓰임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6년 이후부터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들의 해외직접투자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간 내국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더 많은 소위 ‘투자역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언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직접투자(증권투자가 아닌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하는 투자활동)에서 수출국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당한 자본들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고 해외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국내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해야 하지만, 아마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연히 발생하고 있는 자본수출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본으로부터 얻어지는 과실, 즉 기업소득을 국내로 들여오게 촉진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확대는 여론의 질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며,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범적인 실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제주도가 해외소득에 대해서 면세하는 조세특구로 지정된다면 우선 국내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지주회사들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특히 중국·일본과 동남아의 많은 다국적기업의 본사들이 제주도로 옮겨올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의 지주회사가 제주도에 이전해 오면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인력을 고용할 것이다. 그에 따라 고임금 직종에서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더불어 소비에서도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의 제주도 왕래가 많아질 것이고, 그 결과 제주도는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고급 휴양지로 변모해갈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조세특구 역시 도지사의 완전한 이해와 강력한 의지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된다.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추진했던 역외금융센터 도입과 관련해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조세특구 역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할 것이다.
역외금융센터는 제주도의 필요성에서 출발했기에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조세특구는 제주도의 필요성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투자소득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유인책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의회의 완전한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을 얻게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