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체적인 품목·피해분석 등 실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한·뉴FTA 협상 타결로 제주 1차산업 분야 농산물에서는 키위·호박·감자·양파, 축산물은 소고기, 수산물은 조기·고등어 등이 관세가 철폐된다.
제주도 FTA대응팀이 한·뉴 FTA 협상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에서는 감귤, 사과, 배, 포도, 단감,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쌀, 쌀보리. 인삼 등이 양허제외 됐다.
축산물에서는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냉동), 천연꿀, 인조꿀, 유당, 녹각 등은 양허제외 됐다. 수산물은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등이 양허제외 됐다.
양허제외 품목 이외에 호박(신선·냉장)과 감자는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키위는 6년 관세철폐, 감자·양파(냉동)는 15년 관세철폐, 쇠고기 15년 관세철폐로 돼 있다. 또 조기와 고등어도 15년 관세철폐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와 관련이 있는 감귤·마늘·닭고기·돼지고기 등은 양허제외 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키위, 호박, 쇠고기 및 부산물, 오리·닭고기, 조기·고등어 등이 양허가 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간접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내용 발표 후 구체적인 품목확인과 전문가를 통한 피해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뉴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즉시 한국 수입의 92%(수입액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내 모든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수입 48.3%에 부과하던 관세를 즉시 없애고 15년 내 96.4%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다음기회에 모든 국가들과의 FTA와 그에따른 제주경제의 영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특집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TA체결로 인한 단점과 장점들을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