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총자산 2000억원이 넘는 농협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농협은 4년에 1번씩 외부 외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중 확정, 농협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지역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2000억원 이상의 조합은 7월부터 의무적으로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도내 24개 지역 및 품목농협 중 자산이 2000억원을 넘는 조합은 제주시.대정.양돈.감귤농협 등 모두 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월 농협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당시 상임이사제 의무 대상 조합을 잔산 100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전문 경영인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의 조합은 4년에 1번씩 외부 외계감사를 받도록 해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도내 24개 전 농협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는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지역조합의 재무 건전화와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조건 가운데 출자금 기준을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변경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조합에 대해서는 2년동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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