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펜션도 화재에 취약하다
도내 펜션도 화재에 취약하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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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업소 소방설비 ‘구색’ 수준 위험 상존
안전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상당수 목재 건물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내 펜션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 대형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민박 시설인 경우 소방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데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이 86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시설은 1698개에 이른다.

현행법상 휴양펜션 등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을 비롯해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 시설인 경우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과 비슷하게 취급돼 수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된다.

더욱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치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민박 시설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취사를 허용해 개인 화기를 다루는 곳이 많은 데다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목재 등을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 지난 1월 3일 제주시 애월읍 181㎡ 면적의 한 통나무 펜션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9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투숙객 20여 명은 외부에서 관광을 하고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도내 한 펜션 업주는 “펜션 상당수가 외관을 치장하는데 주력하면서 소방설비는 기본 구색만 갖추고 있다”며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펜션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업주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시와 함께 도내 펜션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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