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산업 개혁이 필요하다
제주 카지노 산업 개혁이 필요하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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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975년 제주칼호텔을 시작으로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법으로는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와 신규허가 이후 외래관광객이 30만명 증가할 경우 1개소를 둘 수 있다.

도는 1995년 이후 작년 말까지 외래 관광객이 209만명 증가해 6.9개소를 추가로 허가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럼에도 민선 6기 도정은 현재의 카지노업에 대해 싱가포르, 미국처럼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만들어 허가유효기간 도입 등 허가 갱신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를 위한 등록제, 카지노 조세의 현실화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매출액 투명성을 보장하는  카지노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한 후 도민의 공감대 등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면 신규 허가를 그 시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요즘 들어 제주카지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외국인은 물론 도민들이 카지노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카지노 사업자는 제주와의 상생을 위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카지노 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관광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웃나라 일본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복합리조트 카지노건설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최근 카지노업의 제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감독기구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카지노가 제주를 찾는 외국관광객의 레저 활동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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