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중FTA타결에 따라 제주수산물 FTA 대책 및 수출시장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주요 수산물인 갈치·조기·광어·옥돔·소라·톳 등 6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으나, 타 품목 대체 수입 및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협상 타결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는 수산분야 정부 보완 대책에 제주도 현안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절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정 보완 대책에 반영할 사항은 ▲갈치·조기·활광어 등 대중국 수출 프로젝트 추진 ▲제주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국가제주어업관리사무소 ‘단’으로 승격 ▲일본EEZ 조업조건 안정적 확보(갈치연승할당량 5000톤이상 등) ▲국제 위생검역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을 통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수입수산물이 제주수산물과 차별화를 위한 원산지표시제도 강화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식 어업에 대한 현실가 보상 특별 감척추진, ▲중국 통발어선, 저인망어선 등 우리 어선과 동일하게 톤수, 그물코 등 제한(한·중어업협상시 관철), ▲노후어선 현대화 및 장비개량사업 등 FTA기금 확대지원 등이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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