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행정시·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젓갈류·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소비자가 김장용 수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주요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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