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실세 입김으로 가능” vs “용역한 것 뿐 압력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3일 제323회 임시회 회기 중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호접란 실패 문제와 삼다수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예정자는 호접란 사업 컨설팅을 통해 대미 수출 실행체제 구축, 투자·감독 등을 분석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 반대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면서 “사업의 판단과 결정은 제주도의 몫이었지만, 이는 잘못된 컨설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명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도 “호접란 사업은 제주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당시 권력의 실세들과 김 예정자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결국 충분한 사전(시장) 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 예정자는 “시장성 조사를 위해 용역을 한 것일 뿐 권력에 의한 압력은 아니”라며 “당시 미국시장은 대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명기했는데 정 반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측에 유리한 컨설팅으로 농심과 ‘불공정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07년 삼다수 물류관련 컨설팅을 보고서를 통해 농심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듬해 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당시 제주도와 농심이 물류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농심 측에 유리한 컨설팅으로 자리를 얻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도 “2007년 과거에 없던 불공정계약이 체결된 것은 김 예정자가 판매업체 쪽에 유리한 컨설팅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사실상 ‘노예계약서’가 체결됐고, 이후 김 예정자가 농심의 임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마련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예정자는 “당시 계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다”면서 “실제 그해 삼다수가 증산됐고, 시장 침체되면서 판매가 어려웠지만 농심이 계약이행을 위해 물량을 받아드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