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축산물 판매업 교육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축산물 판매업 교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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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체 교육을 오는 20~21일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 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시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28일부터 법령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 신규 및 기존 업체 관계자 53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1일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매출내역 기로 관리 ▲식육 표시 ▲식육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산정책과(065-710-2331)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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