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갖은 명목으로 신도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스님 홍모(56)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7월 6일 신도 최모(70·여)씨에게 모 종친회 산소 이장 공사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0만원을 빌리는 등 2012년 8월 10일까지 337차례에 걸쳐 1억986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2011년 외국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100일 기도 차 서울 소재 모 사찰에 들렸다가 당시 주지스님이던 홍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