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모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제주도의회 의원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도의원 재임 기간인 2010년 7월~8월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씨로부터 무세척기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에는 저온저장시설 등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수색해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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