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한·중FTA는 2년 6개월간의 진통 끝에 매듭을 짓고 이제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감귤,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무, 넙치류, 갈치, 조기 등 11개 농수산물들은 제주농어민들이 바라던 대로 양허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최악은 면한 셈이다. 제주의 정·관계와 농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감귤 등 11개 품목 양허 제외만으로 한·중FTA 타결로 인한 제주 농어업의 피해가 완전 해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고비만 넘겼을 뿐 제주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주 정·관계와 농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국회 절충 등 후속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11개 농수산품목의 양허 제외만으로 마음을 놓았다가는 한·중FTA로 인한 간접 피해 등으로 제주 1차산업이 연간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선 제주의 1차산업 생산비와 중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중국의 생산비가 제주보다 3~4배 적게 든다. 중국 농수산물이 30% 내외의 관세를 물고 한국에 수입 되더라도 제주도 생산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생산비 절약과 품질향상을 위한 농어민들의 연구와 노력 등 자구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수입 금지 수단이었던 식물방역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병해충으로 인한 수입금지의 경우 중국이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화를 고집, 병해충 발생 지역 이외의 농산품에 대해서 수출을 고집한다면 중국산 유입 홍수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중앙 절충이 필요하다.
이뿐이 아니다. 양허 제외된 11개 품목의 가공식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와 11개 품목이외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와 사후대책들이 국회비준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 일단 11개 품목 양허 제외라는 급한 불은 껐으니 이제는 사후 대책을 위해 또 다시 정·관·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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