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공설시장 점포임대 ‘제멋대로’
동문공설시장 점포임대 ‘제멋대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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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보증금 등 불법 수령 ‘무단임대’ 의혹
제주시 “상인회 사용허가 권한 없어 고발 방침”

공유재산인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의 일부 점포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대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 결과 동문공설시장 점포 2곳이 시의 사용허가 없이 무단 점유․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 확인 결과 무단점유자 J씨는 지난달 17일 동문공설시장상인회장 L씨에게 보증금과 시설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 점포(2곳) 입주를 허락받았다.

이들 점포는 A씨와 B씨가 지난 8월 제주시로부터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영업은 하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L씨는 권한도 없이 이미 사용 허가된 점포를 다른 상인에게 사실상 임대한 셈이다.

동문공설시장은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점포 입주 시 제주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 매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입점방식은 2010년 이전에는 공개모집을 했으나 이후에는 상인회 추천으로 바꿨다.

L씨는 제주시의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되자 수령한 2000만원을 최근 J씨에게 돌려줬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문공설시장 점포 임대권한은 제주시가 갖고 있다”고 “조만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상인회장 L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동문공설시장은 상인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사비로 시설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보증금 등을 수령했고, 제주시가 이를 문제를 삼아 전액 반환했다”며 “금전적 손실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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