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내 모 수협 직원 ‘대거 특채’ 의혹
[단독] 도내 모 수협 직원 ‘대거 특채’ 의혹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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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임원 자녀·조카 특혜 채용” 고발 ‘접수’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전 운동’ 주장도 제기

제주시 모 수협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와 조카까지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사전 선거 운동 의구심 마저 든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11일 도내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제주시 모 수협이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와 조카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피고발인인 해당 수협 조합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수협은 2010년부터 4년간 공개채용 방식으로 약 50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고발인은 직원 채용 방식이 공개채용임에도 해당 수협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와 조카는 물론 조합장 선거 당시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조합원 자녀들이 대거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은 해당 수협의 이사 및 감사 9명 중 8명의 자녀와 조카가 특혜로 채용되는 등 임원 상당수가 직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임원들이 자녀와 조카들을 채용하도록 조합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조합장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조합원 자녀들도 대거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채용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전에 계획된 채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면접관은 물론 채용 청탁에 의해 청탁을 받은 자와 채용된 직원들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 수사는 고발장에 적시된 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규명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대질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피고발인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수협 조합장은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와 조카 등이 상당수 채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정상적으로 원칙을 지키며 채용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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