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등 제주 11개 전략품목 양허제외
감귤 등 제주 11개 전략품목 양허제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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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전체 581개 '초민감' 분류
元 "거대 中시장 겨냥해 수출 프로젝트 추진"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0개월 동안 이어진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제주의 11대 전략품목이 모두 양허제외(협상대상서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은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 민감품목 441개, 일반품목 589개로 합의했다.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쌀과 감귤을 포함한 548개는 양허제외하고 7개는 저율할당관세(TRQ), 26개는 부분감축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양허제외 품목에는 감귤,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무, 넙치류, 갈치, 조기 등 제주가 요구했던 11개 품목 중 브로콜리를 제외한 10개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콜리의 경우 양국 협상 목록에 잡혀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양허제외나 다름없이 ‘현행 유지’로 분류돼 제주의 11대 품목 모두 양허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명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한·중FTA 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 발표와 이어질 밭작물 대책 등에 제주가 한발 앞서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앞으로 거대한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수출 공략 프로젝트를 수립, 중국의 고급화 농축수산물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들을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적기에 대책을 금명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한·중FTA 공식 협정문이 작성돼 ‘정식 서명’이 되는 기간까지 각 품목(11개)별로 ‘세부 품명’으로 분류된 ‘세번 내역’(한국표준분류코드 기준)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한·중FTA는 앞선 한·미FTA와 같이 타결 발표 후 협정문 작성까지 100여일 동안 ‘기술적인 협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어서 부차적인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며 “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한 대응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앙정부에서 한·중FTA 타결에 따른 밭작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양허제외 11개 품목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까지 포함한 ‘밭작물 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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