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만큼 기관장의 객관적 능력이 절대 평가 기준이 돼야 함에도 불구, 지사 측근들을 위한 ‘낙하산’의 역할을 해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자는 조례안의 ‘행간(行間)’을 찾아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임기제인 출자·출연기관장들을 임기에 관계없이 경영평가라는 ‘무기’를 사용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원희룡 지사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지난달 29일 원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장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통해 “해마다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 성과가 현저히 저하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진퇴를 묻겠다”고 했다. 과거 새 도정이 들어서면 표적이 된 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 꼬투리를 잡아 내쫓던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장 직책도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 보수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례안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심각하면 진퇴의 자료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 ‘무능’이 판명된 인사가 임기를 ‘무기’로 3년간 자리를 지키며 세금을 축내는 일은 조례안 원칙의 예외로 해임시키는 일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임자의 선정이다. 선거공신이나 줄 선 사람들을 임명해 놓고 경영평가를 해서 교체 시킨다면 그것은 도지사의 인사 실패를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도의회 도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