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졌고, 이를 위한 실현수단 또는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투자진흥지구’라는 특례가 도입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지역을 모델로 했지만 제주의 산업특성을 반영, 관광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의 탄생 배경에는 IMF 환란의 고통, 1966년 외자도입법 이후 31년간 유지되던 제조업 위주 인센티브의 틀이 깨지기까지의 ‘산고’가 있다.
2008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투자가 불안해지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다. 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 도는 미분양아파트·휴양콘도 등 각종 동산·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제도도입을 요청했고,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탄생했다. 2009년 9월 법무부와의 실무협의회의에 우리 도를 대표, 직접 참가한 실무책임자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또 하나의 특례가 도입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감회에 젖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어려운 제도 도입과정을 거쳐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 현재는 46개 사업장이 지정돼 있다. 18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Daum을 비롯하여 넥슨·이스트소프트·네오플·다음카카오 등 저명기업들이 제주로 찾아오고 있다. 이로 인해 46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납부한 지방세만 1760억원에 달하고, 표선 해비치호텔이 고용한 도민만 500명이 넘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기간이 끝나면 매년 20억원이 우리 도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해부터 투자진흥지구와 투자이민제가 범도민적 이슈가 돼 수많은 논란을 낳아 왔다. 일부에선 제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일리가 없지 않고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고언들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편적 규정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예외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제도 도입은 어렵지만 폐지는 쉬운 일이다. 최근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특례를 포기한다면 정부는 물론 타지자체가 반대할 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흡한 것은 개선하면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란 세제혜택 등을 통한 투자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투자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제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감면받는 세금 때문에 제주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투자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도민 고용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동력”이라는 미래지향적 확장의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IMF 직전 1인당 GDP 1만불, 지금은 약 2만불 정도다. ‘제주호’를 타고 3만불 목표로 항해하는 바다에서 그 방향은 높이 올라 멀리 봐야만 알 수 있다. 당장 잔 파도가 거슬린다고 급히 방향을 틀면 안 된다. 넓은 세계와 교류하면서 투자로 규모를 늘리고 통상으로 개척해 나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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