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10일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료를 95%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를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262품목과 수산가공품 37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고 수입 원료는 연평균 3회 이상 수입국이 변경될 경우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돼, 저급한 외국산 원료를 업체가 사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원료의 수입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공식품 제조업자 및 외식사업자 등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이 증가하고 현행 원산지 표시 제도의 문제를 극복,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산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수 식재료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켜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