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무단배출 등 36곳 적발…
작년보다 80% 늘어
작년보다 80% 늘어

제주시는 올해 들어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사업장을 지도·단속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 사업장(농가) 3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한 사업장 20곳에 비해 80%나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조천읍 와흘리 소재 A사업장은 지난 7월 가축분뇨 약 675t을 무단배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B사업장이 가축분뇨 약 2.5t을 유출해 민원을 야기했다.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유출 등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업장과 미신고 가축사육시설 운영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해 액비를 살포한 사업장 등 17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퇴비 무단방치 및 축사 증축 등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외 4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김윤자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 “가축분뇨 관리를 소홀히 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와 협력해 분뇨적정처리 지도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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