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현실화 돼야 실효성 담보
시설물 특성 고려 상향 조정해야”
“부담금 현실화 돼야 실효성 담보
시설물 특성 고려 상향 조정해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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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이해와 도입 필요성 토론회

▲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소장 송규진)는 10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이해와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을 개최했다. 김동은 기자
제주도가 제주시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수준 현실화는 물론 형평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소장 송규진)가 10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이해와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제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과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 활동 동기 유발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당 단위 부담금과 시설 유형별 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되는데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같은 유형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시설물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책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시설물 유형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부 시설물 유형의 경우 현재 조례상에 지정돼 사용되고 있는 유발계수는 물론 실제 유발교통량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시돼 있는 1㎡당 350원은 너무 낮아 단위 부담금이나 유발계수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교통 혼잡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물 소유자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 추진한다기 보다는 도심 내 시설물 소유주가 교통 혼잡 감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범규 대전발전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제자로 나서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사례와 제주도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의은 명재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와 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이사,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부장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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