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전북 김제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번 AI 추가 확진으로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한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생산자단체 등 합동으로 가금사육농가 차단방역 실태를 월 1회 집중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지난 9월 25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9월 27일부터 타 시도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는 전라남북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경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병아리, 닭고기 등을 반입 허용하고 있다.
이미 전남·전북·광주·경남 지역을 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북 지역 추가 발생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으나, 향후 발생지역의 AI 확산 추이를 예의 주시해 반입금지 지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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