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승하(51) 전 제주도의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승하 전 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승하 후보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후보가 업체에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후보가 최종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고의로 누락해 제작했다고 하기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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