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마협회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핑계로 들며 지난달 15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제주체전 불참을 공지한 뒤 이튿날 경기 장소를 인천으로 변경해 버렸다. 그리고 인천에서 자신들만의 경기를 치렀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우선 전국체전 경기를 타 시도에서 개최하려할 경우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개막을 불과 13일 앞둔 시점에 통보였다. 그것도 의논도 아니고 일방적인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한승마협회의 문제는 원칙과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끝을 봐야만 한다. 무슨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경기 장소를 결정하고 치를 수 있었는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첫째 문책 대상은 대한승마협회다. 3개월 이전 통보 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경기를 ‘용인’한 측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의 책임을 같이 져야만할 것이다.
이 모든 행태들은 스포츠맨십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스포츠를 한다는 것인지 대한승마협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승마를 스포츠로 하는 학생 등 선수들에 대한 올바른 교훈 차원에서도 이번 일은 바로 잡아져야만 할 것이다.
금전적 배상도 요구해야할 것이다. 체전을 앞두고 승마장에 60억원이 투입됐다. 중앙지원 16억500만원을 빼고도 지방비 31억5000만원과 제주대에서 12억원을 들였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 무용지물로 만든 책임 또한 가볍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제주도는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응징’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은 물론 사회정의 차원의 중요한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제주도가 얼마나 강력히 대응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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