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한다"
"道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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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관장 임명 한달 내 ‘성과계약’
元 “진퇴여부 결정할 것” 기관장 거취 변수 주목

앞으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성과를 묻고 현저히 나쁠 경우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9월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뒤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전문기관 혹은 법인이 대행하도록 했고, 도지사는 매년 5월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장의 보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저조한 실적이 이어질 경우 기관장의 거취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지난 달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와 관련 “매년 객관적이고 엄격한 경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현저하게 저하 시 중간에 진퇴를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가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조례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조례안이 적용되는 11개 출자·출연기관에는 현재 기관장 인사 청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원 도정 출범이후 수장이 바뀐 곳들이 대부분 이어서 경영평가가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은 경영성과 등급이 2~3년 연속 일정 단계이상 하락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며 “출자·출연기관도 이번 조례에는 평가에 따라 기관장 보수 조정만이 표시됐지만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적용되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주식회사 등 11곳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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