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보고 자율학교 지정하느냐 본질 사라졌다” 질타


지난 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사진)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시교육지원청의 업무관행을 '도마'에 올렸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먼저, 학교폭력 등으로 특정학생이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줄 때 해당 학생을 강제전학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교육법 시행령은 강제전학을 제한없이 가능토록 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반면, 그보다 하위법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침에서는 강제전학 후 1년이내 재전학을 못 하도록 규정해 일선학교들이 학생들의 불편과 피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언뜻 (가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만, 가해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데에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재 전학을 막는 지침을 둔 것은 다수의 선의의 학생을 보호하려한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을 잃어가는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부 의원은 관내 5개 제주형자율학교의 2014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를 비교한 결과 "초기, 학교별 개성을 살려 꾸려졌던 제주형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이 후기로 갈수록 일반학교와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을 보고 '자율학교'를 지정하느냐. 본질이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특수교육 교사들의 승진이 관행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부 의원은 "관내 특수교사 중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부출신이 교장과 교감이 된 경우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며 "관행적으로 특수교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부 의원은 이어 "교육의 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행정기관의 행태가 학교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본질에 대해 항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