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소통의 날에는 ‘세금문제 상담반’ ‘현장애로 상담반’ 등의 별도의 창구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1층에 마련 운영한다. 이달 현장소통의 날은 11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세무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인 세무사 및 회계사도 참여,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애로 상담반은 과장·계장 등 관리자로 편성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요구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제주세무서는 현장소통의 날인 경우 관리자와 담당직원의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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