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좌판영업 조건부 허용
서문시장 좌판영업 조건부 허용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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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문시장 내 좌판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건의한 좌판(이동판매대)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3일 제주시의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에서 서문시장 상인들은 ‘지목상 도로인 아케이드 내 공간에 좌판 허용’을 건의했다.

제주시는 이 건의를 검토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를 사전에 받는 것을 전제로 야간시간대 좌판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좌판 영업 시 소방활동공간(4m)을 확보하도록 하고, 판매품목도 먹거리는 제외하고, 기념품과 악세사리, 생필품, 농산물 등으로 한정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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