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사망사고 빈발, 정년제 도입해야”
“해녀 사망사고 빈발, 정년제 도입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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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농수축경제위 제주시 행감

해녀가 조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녀 정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의원(새누리당, 표선면)은 “2010년 이후 도내 해녀 사망사고(35건) 중 약 63%(22건)가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시의 경우 해녀 사망사고가 구좌와 우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역별 대책도 없으며, 해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책도 유색잠수복 지급 등 단편 지원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지역별 해녀 사망현황을 보면 구좌읍과 우도면이 각각 8건, 6건으로 전체 사고의 64%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특히 “70대 이상 해녀 비율이 전체 50%를 넘는 상황에서 사망사고는 고령자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녀 정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해녀 진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단순 진료나 시술 등에 그치고 있다”며 “잠수들의 생체변화 데이터 베이스화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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