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더해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문화는 애초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칭하는 좋은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돼 왔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 긍정적 문화와 부정적 문화가 공존하는 개념이다. 즉 긍정적 문화는 풍요로움과 건전함을, 부정적 문화는 갈등과 대립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광우병 촛불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정치권의 보이콧 행동 등은 일견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떼거리 문화’의 본보기다. 여기의 ‘떼거리’는 ‘부당하게 억지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인다. 법치나 순리의 방법이 아닌 부당한 요구를 수반한다는 의미다.
‘떼거리 문화’를 주도하는 이들의 주장은 대개의 경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념의 틀에 갇힌 자들에 의한 정권 흔들기 수단의 한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래서 ‘떼거리 문화’는 우리에게 해악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문화를 표현의 자유이니, 집회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합법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들의 집단행동은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이며 이기적인 경우가 주를 이뤄 온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 노조 등이 지난 달 22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정책토론회를 집단의 힘으로 저지한 것이나, 연금 개혁과 관련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 운집한 공무원 노조의 시위가 바로 ‘떼거리 문화’의 전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국익과 공익에 배치되는 법을 개정, 개악할리가 없고 또한 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에서 그러하다.
물론 인간사회의 보편적 속성인 군집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개개인의 주장이나 한 집단의 일치된 의견은, 그것이 공익과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돼 마땅하다. 떼거리로 몰려다닌다 하여 그 모두를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상호 존중의 틀 속에서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그 문화가 ‘떼거리 문화’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합법적인지 비합적인지 여부, 국익 또는 공익과 사익 중 어느 편에 있는지 여부, 이기냐 이타냐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예정되고 있는 일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이기의 ‘떼거리 문화’가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 사회 집단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 마땅하다. 그러나 이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표출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유별스러운 집단성 즉, 부정적 의미의 ‘떼거리 문화’가 빈발한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떼거리 문화’가 미래 동량으로 성장할 유·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사고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더 성숙한 선진사회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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