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지청산금 내라” - LH “개발이익 없다”
시 “환지청산금 내라” - LH “개발이익 없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 소송전

제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제주시를 상대로 아라지구 주공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가 추진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LH의 주공임대아파트 부지(2만7063㎡)가 포함되면서 비롯됐다.

제주시는 이미 들어선 아라주공아파트 부지에 감보율을 적용해 땅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환지청산금을 요구했다. 즉 LH 환지면적(2만6475㎡)이 권리면적(2만3793㎡)을 초과한 과도면적(2682㎡)에 대해 땅 대신 현금(환지청산금 16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아라주공은 영구임대아파트로 개발로 인한 이익이 없다”며 “아라주공아파트 부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환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은 “아라지구 개발사업으로 아라주공아파트 부지 가치가 상승했고, 주변 민간 아파트 4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환지청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4월 착공, 4년만인 2013년 7월 사업이 마무리됐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