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3일 끝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관련 불법 영업 우려 업체인 일반 음식점 중 소주방 등 주로 술을 취급하는 업체와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행위와 청소년 고용행위 여부, 영상가요 반주기 등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준수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
서귀포시는 2014학년도 상반기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체 특별 단속을 벌여 10개 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