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가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상반기 복지대상자 2233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전국적인 소득과 재산조회를 통해 시행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99가구, 한부모 가족 169가구, 기초연금 64가구, 장애인연금 7가구, 차상위 장애인 130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32가구, 차상위자활 50가구, 타법의료급여(새터민) 2가구 등 모두 2233가구다.
서귀포시는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합자인 경우 보호를 중지하고, 부정수급자인 경우 환수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인 경우에는 각종 특례적용과 긴급지원 및 타서비스 연계 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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