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 전 후로 청소년 탈선 비행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계도 단속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며, 13~22일 집중단속을 펼친다.
홍보·계도활동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유해업소 업주,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타인 신분증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전한다.
수능 직후에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해 탈선 청소년들을 보호자 또는 청소년 쉼터 등에 인계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