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58)씨와 B(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영농조합법인 C(50·여)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모 건설업체 대표 D(5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다른 업체 대표 E(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업과정에서 공사금액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건설사 면허를 빌려준 건설사 업체대표 F(46)씨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제주형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총사업비 5억7000여 만원을 지원 받은 뒤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D씨의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업자들도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채류클러스터 시범사업’등 총 5개 보조금 사업에서 15억2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자부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규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횡령액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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