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양영근 전 제주관광公사장 징역 2년 6월
'뇌물 혐의' 양영근 전 제주관광公사장 징역 2년 6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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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영근(56)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양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김영택(63) 전 김영학원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9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자유치위원의 신분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는 한편,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이득들 취해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양 전 사장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1∼4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유치위원회 심의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사장은 또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의 직영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 20%(6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사업 등을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년간 월 임대료 5400만원 상당의 아파트(130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 12월~2011년 2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사업권 보장을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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