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땐 재산상 불이익 당해
지방세 체납 땐 재산상 불이익 당해
  • 제주매일
  • 승인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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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고봉기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안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징수,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고의적 또는 납부해태로 지방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된 본세액에 3%의 가산금을 붙여 10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의해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한 뒤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독촉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사전예고 통지 없이 바로 행해지며, 이는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러한 일련의 체납처분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권이 아닌,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로써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로 채권 일실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다.

압류대상의 재산으로는 압류당시 체납자의 소유로써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보험, 아파트 분양권은 물론 저당권, 전세권까지 압류 대상이 된다.

최종적으로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받고도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체납처분비 즉, 매각시 들어간 감정평가비 등 일체의 비용 또한 체납자가 부담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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