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 연립주택 건축허가 특혜 의혹 논란
서홍동 연립주택 건축허가 특혜 의혹 논란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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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메워 지하층 위장 고도 높여
5~6m 높이 옹벽설치 경관 해쳐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A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이 공사 현장은 경사지를 메우는 과정을 통해 지면보다 최대 6m까지 높인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 설계도서(도면포함)에 지하층으로 표시, 지표면 위에 설치된 지하층이어서 건축허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A 연립주택은 서귀포시 솜반천 사거리 인근에서 5개 동 72세대 규모로 지어 지고 있다.

 A 연립주택은 지난해 5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6월 26일 승인됐다.

 문제는 건축주가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 부지가 평탄하지 않은 계단처럼 이뤄진 점을 이용해 경사지 최하 부분을 최고 부분으로 높이기 위해 흙 등으로 메우는 복토를 했다는 점이다.

 인근 지역 주민 B씨는 “이곳은 예전에 남쪽도 평지였고 서쪽도 평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5~6m 정도의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서쪽과 남쪽이 막혀있다”며 “이 때문에 바다 경관을 볼 수 없게 됐고 이곳은 양지에서 음지로 바뀌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특히 B씨는 “해당 사업장은 최초 사업승인에서 최대 2.5m까지의 옹벽 설치와 석축 설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최대 6m로 높아졌다”며 “따로 알아본 바로 해당 사업장은 토지의 추가 성토와 사업지 내부의 보강토 옹벽이 포함되지 않은 1.5m~5m 규모의 석축까지 쌓아불법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설계도서(도면 포함)에는 지하층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최초 도면과 현장을 보면 지표면 위에 지하층을 설치하고 있어 지하층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 않냐”며 “이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 해당 공무원과 건축사, 감리사 등이 한통속으로 불법 행위를 눈 감은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또한 B씨는 “서귀포시는 지난 3월 10일 애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층 부분에 대한 불법 시공을 확인 해 지난 4월 16일 건축주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사업주가 지난 3월 12일 지하층 변경부분에 대해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 서귀포시가 승인을 해줬다”고 의문스럽다며 제주도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근 주민은 서귀포시청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받았던 경관심의는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이런 건축물을 그것도 하논 분화구 복원한다고 노력하는 와중에 허가를 줬냐”며 “분진, 소음 피해와 작업장의 진동으로 인해 집 내부에 균열이 가고 있어 책임을 요구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만큼, 적법하게 건축물이 지어 지고 있는지와 적법한 민원 사항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도 높이를 경사진 곳의 평균 높이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 들어 경사지 최고점을 기준으로 복토를 요청한 40여 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조정을 하고, 설계를 변경토록 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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