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추진한 1번과 일부상품화 등 감귤규격 제도개선을 담은 시행규칙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도 농축산식품국과 감귤출하연합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천문(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은 “감귤출하연합회 회의운영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돼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번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감귤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감귤출하연합회는 40인으로 구성해야 할 회원을 36명만 위촉하고, 회원의 자격이 아닌 자를 대리 출석해 회의를 진행했고, 비상품 감귤 규격에 대한 협의를 미이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이행했다고 도의회에 허위보고 했다”며 “규정 위반한 감귤출하연합회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에 따른 의견수렴결과를 도에 제출했지만 의견수렴방법이 전화통화로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 위원장도 “감귤규격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감귤출하연합회와의 협의절차가 없었고, 중대한 정책 결정을 엉터리로 하고 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해 시행규칙은 무효”라고 역설했다.
양치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1번과 일부상품화에 대해서는 8월26일 감귤출하연합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받고 회원들이 서명해 제출된 것으로 시행규칙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