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수급땐 ‘삼진아웃’
농업보조금 부정수급땐 ‘삼진아웃’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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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부당 사용 제재 강화 개정안 행정예고
농업보조금 지원과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수급했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착오로 부정수급자에게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의 사업비 부풀리기를 위한 결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가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의무화했다.

부정수급자와 결탁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도 보조사업참여를 제한하기로 했고,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입찰을 통한 계약과 함께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금액에 따라 지원제한 기한을 둬왔으나 수급자가 사업규모를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타내는 등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확정, 시행된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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