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국인 카지노 산업 제도정비 박차
道 외국인 카지노 산업 제도정비 박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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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5일 기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규정된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해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와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사항 등을 추가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7장·36조·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카지노업 허가 및 운영,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현행 외래 관광객 3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수정 강화됐고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도 300㎡이상 1만5000㎡이하 전용 영업장으로 제한됐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시행 ▲허가·조건부허가·변경허가 ▲지도·감독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시행 ▲불법카지노 조사·연구·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홍보 ▲지역사회 발전 기여방안 등의 기능을 한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명 이내로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근무 경력 10년 이상이며 부교수 이상의 관련 분야(관광·컴퓨터) 전공자,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비영리민단간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다.

조례안은 또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 전문모집인과의 계약범위 등 세부관리 방법과 수수료의 범위 등 영업 준칙(고시)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26일)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연내 카지노 전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률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관광산업과(064-710-3343)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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