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변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JDC 자회사인 (주)해울의 전 상무이사 장모(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회사 해울의 복지후생규정을 어기고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손자의 수업료 1400만원을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학규정상 교육비 지원은 임직원의 자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씨는 2011년 8월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하며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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