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의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 여가 지난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 시민위원회의 대부분 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검찰시민위의 결정은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나 검찰은 대체로 결정을 따르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 토착비리,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금융범죄 사건, 조폭·마약 등 주요 강력사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오후 11시52분까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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