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계열사’ 종업원 신분은 ‘본사직원’”
“‘위장 계열사’ 종업원 신분은 ‘본사직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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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들 ‘관행’에 제동

형식상 독립된 계열사에서 파견나 온 직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사 관리와 업무 지시를 해 왔다면 계열사 직원이 아닌 근무지 회사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장 계열사를 만든 뒤 일부 업무를 도급, 직원 고용과 관련된 부담을 덜려는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0일 SK 울산공장 일부 건물의 시설 관리와 경비 업무를 해 오고 있는 I사 직원 이모씨 등 15명이 SK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SK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I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I사는 SK의 손자회사로서 형식상 독립된 법인이나 경영에 관한 결정권은 SK가 행사해 왔고 △이씨 등에 대한 채용 면접이 SK의 총무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 왔으며 △업무지시가 현장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SK로부터 바로 내려졌고 △교육, 출장 및 휴가비 지급 등 제반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수행했으며 △임금도 SK직원과 인상폭 인상 시기에 연동해 결정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SK는 1997년 울산 공장 신본관의 시설 관리, 경비 용역 등을 손자회사인 I사에 도급,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으며 I사는 이씨 등을 포함해 17명을 SK 총무팀에 파견해 근무하게 하고 있다.<뉴시스 designtimesp=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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