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행위' 16곳 적발
'비상구 불법행위' 16곳 적발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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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도단위 불시 비상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곳의 불량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을 대비해 도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내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중 16곳이 ▲방화문 사용 장애 ▲비상구 장애물 적치 ▲완강기 앞 장애물 설치 ▲미방염 물품 사용 등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방화셔터에 장애물 적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이번달을 ‘불조심 강화의 달’로 지정, 화재사고 등에 대한 지도활동을 강화할 방치이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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