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 돼지콜레라 항체 '오염된 사료'가 원인"
"지난해 11월 발생 돼지콜레라 항체 '오염된 사료'가 원인"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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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발표

도내 돼지에서 발생한 콜레라 항체는 사료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례로 국내 방역체계의 재점검과 함께 제주도 '청정축산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정기 검사시 탐라종돈장에서 발견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야외 바이러스나 예방주사가 원인이 아니라 사료에 섞인 오염된 돼지 혈장 및 혈분이 HC항체(롬주)를 만들어 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역원이 이 롬주는 병원성이 없어 전파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백신 미접종'이라는 제주도 축산 청정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잠정 중단된 일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다음달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대평 축정과장은 이와 관련 "돼지콜레라 항체 발생으로 도 청정축산정책이 흔들릴 뻔 했다"고 전제 한 뒤 "이번 분석결과는 전혀 새로운 경우로 사료 공급 등에 이르기까지 청정축산정책의 대폭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방역자문협의회 구성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과장은 "향후 돼지 혈장 및 혈분 첨가사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급여사료에 대한 위생. 방역 및 면역혈청요법. 불법자가백신 등의 표준관리기준이 마련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위반 사료의 도내 반입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양돈축협회의실에서 도내 양돈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림부의 최종 발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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