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환경민원 87% ‘소음’
건물 신축 등이 늘면서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9월까지 처리한 생활환경민원 1038건 중 ‘소음’ 민원은 903건으로 전체 87%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소음 민원 다음으로는 ‘비산먼지’ 73건(7%), ‘수질’ 6건(0.5%), ‘대기’ 1건(0.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생활소음인 경우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이 759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장소음 96건(10%), 확성기 등 기타 소음 48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규정을 위반한 28개 사업장에 소음저감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12만원을 부과했다.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생활소음 기준은 평일 65dB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60dB로 강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 업체는 착공 전에 미리 이웃 주민에게 공사소음 발생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방음시설을 보강해 민원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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