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569필지(상향 479필지, 하향 40필지, 동일 3050필지)이다.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lmis.jeju.go.kr) 접속 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방문, 전화(760-2141~6)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오는 12월 1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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