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분양자 보호 강화
건축물 분양을 둘러싼 입주자 피해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내에서 공사중인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이 11개소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건축물 소유주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체결 등을 전제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분양법시행 이전 건축물 분양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 건축허가전부터 미리 계약금을 받아 이를 공사 대금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비롯해 대지 확보 전에도 분양이 가능하고 피분양자 선정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건축주 위주로 시행됐다.
특히 건축주가 도산했을 경우 피분양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치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번 분양법은 골조공사 2/3 경과후 또는 신탁계약 및 분양보증을 받고 착공신고 후 분양이 가능토록 시기를 못박았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토록 강제 규정을 뒀다.
더욱이 건축주는 신탁계약. 보증보험. 연대보증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피분양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해당되는 제주시내 공사중인 건축물은 연동 3개소를 포함 노형동 2개소, 건입동. 도두1동. 삼도2동. 용담2동. 오등동 각 1개소로 이들 건물의 건축주는 제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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