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립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930.82㎢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수렵기간은 지난해 보다 20일 늦은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수렵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며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 이내 지역,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일 경우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에 설치된 ‘통합 수렵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는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장 사용료 2억원, 국내·외 관광객 소비 15억원 등 약 17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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